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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촌, 난방비 부담 줄인다

김춘진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난방연료 부가세 면제·절감형 시설 보급

김춘진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전북 고창·부안·사진)은 지난 20일 농어촌지역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재 도시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어촌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10% 미만이다. 반면, 농어촌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에너지 절감형 난방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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