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유기적 협력…판매차단 관리·감독 강화
돼지고기에 생긴 고름(이상육)은 FMD 백신접종 부위에 한해 일부에만 있는 것인 만큼 도축가공 과정에서 제거하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판매될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독(죽은 바이러스)인 FMD 백신은 가축과 사람에게 위해 가능성이 전혀 없어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련부처의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FMD 백신접종을 맞은 돼지에서 접종부위에 고름(이상육)이 나와 피해가 속출하고, 도축이나 가공단계에서 제거해야 할 염증부위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 소비자 판매단계까지 넘어간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돼지는 ‘올바른 FMD 백신접종 방법’에 따라 백신접종을 할 경우 접종부위에 이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돼지는 FMD 등 백신접종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여러 번 사용 할 경우 바늘 끝이 휘어져 근육에 상처가 생기며, 세균 등이 침입 할 경우 고름(이상육)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바늘이 짧거나 비스듬하게 접종하여 근육부위에 제대로 접종되지 않고 지방부위에 접종이 되면 백신이 흡수가 되지 않아 이상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농축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이상육이 섞인 돼지고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FMD 백신 이상육 발생원인(추정)으로는 휘어진 주사침(1침 다두 사용), 비위생적 주사침, 접종부주의(보정 미숙, 정확한 접종부위 미접종, 주사침 각도 등), 주사침 크기 및 길이 부적정 예방약 보관 부적정(동결, 고온 노출) 등이 꼽힌다.
이상육은 지육에 하얗게 화농, 육질의 변색, 백신접종 부위 백신 잔류, 피하지방 괴사 등이 있는 비정상적인 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