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민주당, 진안·무주·장수·임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26일 일반인의 농어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농어업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교육지원법안’을 발의했다.
이 농어업교육원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농어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 농어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어업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농어업교육 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농어업교육단체를 지역농어업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농어업교육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운영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농어업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교육을 하는 자는 농어업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 의원은 “농어업이 생명산업이자 공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쌀직불금, 송아지생산안정제, 농가부채 등 농업 현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정부조차 농어업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인바 농어업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