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기도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상향 조정

마리당 한육우 45만→68만원, 낙농 90만→130만원, 돼지 10만→15만원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경기도가 양축(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향조정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 직거래 구매자금(최대 4천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FMD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억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68만원, 낙농은 90→130만원, 돼지는 10→15만원, 양계는 4→6천원, 오리는 6→9천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되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여야 하며,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지원 단가 상향조정은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사업비 2천694억원(사료직거래구매자금 361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2천333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군 축산관련부서에 조속히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