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체계 개편·운영 관리감독-지급 심사 강화
절박도살 보험금 신청시 도축 확인증명서 의무화도
멀쩡한 소를 쓰러뜨려 보험금을 탄 사건이 발생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가축재해보험 사기 재발 방지를 위해 소 보험사업에 대해 특별실태점검 및 정기점검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험사업자, 그 대리점 등에 대한 보험사업 운영 관리 전담반을 구성, 년 2회 이상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지도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손해평가 체계 개편 및 가축재해보험금 지급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소의 손해평가도 농협손보(주) 본사가 주관해 손해평가를 실시토록 개선하고, 가축재해보험사기에 참여한 계약자(보험가입 제한), 대리점(대리점 계약 취소 또는 수수료 감액), 수의사(면허 정지)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보험사기 등에 공모한 수의사에 대해서는 수의사 면허정지 등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 개체확인 및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절박도살 등으로 보험금 지급대상 소를 도축할 때 도축장이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 ‘이표’를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전에 도축장에서 발급한 도축확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임의 도축을 금지해 나가고, 사고 소 이표확인을 위해 머리 촬영 사진만으로 처리하던 방식을 전신 촬영사진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점에 맞춰 농업정책 보험을 전담 관리할 기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