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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 토종가축 인정제 첫 시행

농축산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 6개 축종 대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고유 유전특성·혈통 품목별 축산물  구매지표 제공 법적 기반 마련
 

내년부터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토종 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축산법’에 근거하여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을 제정, 고시했다.
토종가축은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동안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올바른 구매지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를 제정하여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에 따르면 토종가축으로 인정되는 가축으로는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로 6개 축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5개 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토종가축 인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정서를 교부 받을 수 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등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는 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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