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도축장 출입차량 관리 철저…생산자단체와 공조
‘PED(돼지유행성설사병) 확산을 막아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말부터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 12월 20일 이준원 차관보 주관으로 학계, 시·도,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PED 방역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초기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 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PED는 동절기(11~4월)에 주로 발생하며, 2010~2011년 국내 FMD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조치·농장별 소독·차단방역 강화 등의 영향으로 발생이 급감했으나, FMD 발생 종료 후 2년여가 지난 시점부터 경기, 충남, 경북, 경남에서 산발적으로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PED가 2004년 9천145두 발생하더니 2005년 3천652두, 2006년 1만258두, 2007년 1만3천724두, 2008년 1만2천531두, 2009년 6천850두, 2010년 3천92두, 2011년 289두, 2012년 10두에서 발생하던 것이 올해는 1천721두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지난 12월 9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하고 발생농장 이동제한, 축산관계시설 소독 철저, 방역 조치사항 홍보(SMS 등)와 발생지역 및 의심지역의 임신 돼지 30만 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정규예산을 편성, 전국 양돈농가에 PED백신(122만두, 10억5백만원)을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PED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서 발생시 농장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고, 최근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저하로 인한 예방접종·소독 등 차단방역 소홀로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축산부는 금년에 PED가 미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초동방역에 실패할 경우 자돈 폐사로 인해 내년도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강도 높은 초동방역을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이 대책에 따르면 축산농가에 PED 예방접종(3차례)을 충분히 해 방어력을 강화토록 했다.
또 도축장,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 상태 점검 및 가축의 도축 출하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발생농장 도축장 출하절차는, 가축 이동시 전용 운반탑차를 사용 → 도축장 도착 후 다른 출하차량이나 가축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격리 → 도축은 일반 도축물량이 모두 끝난 후에 실시 → 도축 후 도축장 내외부와 작업인부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도축 완료 후 검사관은 그 결과를 출하농장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지자체, 방역본부 등에서 소독반을 편성해 발생농장 및 인근 농장 집중 소독을 실시토록 했다.
축산차량등록제(GPS)를 이용하여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어느 농장을 방문했는지를 추적, 관련 농장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한돈협회 등 유관 협회·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PED 발생동향 등 정보사항을 공유하고 공동대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