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원은 구랍 26일 의료취약지역에서 이장이나 마을 대표자들도 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이 아닌 장소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추고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ㆍ면 지역의 경우 주민의 대부분이 근골격계질환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의료취약지역이 많아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보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및 소화제 등 일부 안전상비의약품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의 의료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어촌의 나이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은 감기약이나 소화제 하나만 구입하려고 해도 몇 키로 씩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약품을 구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상비의약품 구입 문제는 실제 농산어촌 거주자의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다. 가벼운 질병임에도 적시에 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 병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법이 통과되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가 없는 농어촌지역의 마을의 이장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고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으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편의점이 없는 농산어촌에서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나이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취약한 의료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환경개선에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