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하자 확산 방지에 방역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이에 방역당국 뿐만 아니라 가금류 사육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AI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이 농장의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대해 초동대응팀을 파견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살처분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해당 농가 반경 500m내에는 가금류 농장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지역인 반경 3㎞ 이내에는 닭 11개 농가 70여만마리, 오리 12만2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그런데 차량등록 DB 등을 확인한 결과 발생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 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로 오리 병아리가 분양(17만3천마리)된 상태이며, 특히 충북지역 농가(21개소) 등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배한 후 진천 소재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이동필 장관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긴급 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역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고병원성AI가 발생한 농장의 가금류는 이동이 엄격히 통제된 상태에서 살처분 또는 폐기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가금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줄 것도 당부했다.
농축산부는 긴급 방역회의가 끝난 직후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전국 일시 이동제한(Standstill)을 발동하는 등 방역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