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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설피해 응급복구 45억 특별교부세 지원키로

안행부, 강원·경북·울산지역 대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안전행정부는 대설 피해지역의 원활한 제설작업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총 4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강원 30억, 경북 12억, 울산 3억)하기로 했다.
이는 11일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대설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제설 작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신속한 제설작업과 응급복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도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응급복구 현황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력·장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고, 관련 기관들이 합심하여 대설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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