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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현장, ‘비정상의 정상화’ 시스템 절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넘은 ‘냄새 민원’ 비일비재…가장 큰 걸림돌
농가 축종별 관리지침 마련…제도적 보호 호소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정상화 추진협의회를’를 구성, 가동중인 가운데 축산분야에도 비정상의 사례가 존재해 정상적인 축산경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일선 축산농민들에 따르면 대대손손 버젓이 가축을 사육해오고 있는데도 냄새로 인해 땅값이 떨어진다며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축산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물론 악취를 저감하는 사육 기반 조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소위 ‘왕따’로 내몰리고 있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종별로 악취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서라도 제도나 법을 통해 축산농민들이 맘 놓고 축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법의 테두리속에서 축산활동을 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농축산부 관계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농촌 환경 및 지역주민에게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악취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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