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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허가기준 철저 정비…청정국 명예 되찾아야

■ 허가제 기반 가축질병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을

 

이상만 과장 <농축산부 축산정책과>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FMD와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2011년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2013년 2월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올해 1월 16일 고병원성 AI가 31개월만에 재발했다.
도입 첫해, 허가제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대규모 가축사육업(사육시설면적 소 1,200㎡, 돼지 2,000㎡, 닭·오리 2,500㎡ 초과)으로써,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전업규모 가축사육업(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으로 확대했고, 2016년부터는 소규모(50㎡초과)까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가축방역을 위한 소독ㆍ방역시설을 설치하고, 과밀사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육밀도를 준수하며, 농장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있다.
축산업 허가기준은 크게 시설ㆍ장비기준,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위치기준이 있다. 시설ㆍ장비는 사육시설(환기), 소독시설(차량ㆍ출입자 소독시설, 차량소독실시ㆍ출입자방문 기록부, 신발 소독조), 방역시설(사람ㆍ차량ㆍ동물의 출입을 통제하는 울타리·담장, 출입금지 안내판) 등이다.
적정 사육밀도 기준은 가금류를 예로 들면, 축사 1동이 1,200㎡(12m×100m)일 경우, 산란계(평사)는 약 1만마리, 육계(개방계사)는 약 2만8천마리, 오리(산란용ㆍ육용)는 약 3천600마리ㆍ4천800마리 이내로 사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대상의 경우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과목은 축산법규, 가축질병 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환경 등이다.
기존에 등록된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시설 및 장비 등)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3일부로 허가대상이 된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대규모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농가는 1년의 유예기간이 끝났으므로 빨리 허가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는 조만간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AI가 발생한 농가는 모두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영업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이 정지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허가기준을 갖추지 않은 농가는 하루 빨리 조건에 부합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추고,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축산업 허가제가 불필요한 규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AI 발생을 종식시킨 이후, 하루빨리 축산 청정국가로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허가제의 철저한 이행을 통한 방역체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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