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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액비 비료관리법 기준 적용 법 개정 철회

박민수 의원, “축분뇨 자원 아닌 처리분뇨 규정” 축산업계 반대의견 수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액비를 비료관리법의 기준에 적용받도록 하고,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해 직접 생산하는 경우 ‘퇴비’와 별도로 취급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철회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민주, 진안·무주·장수·임실)이 최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축산인들이 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축산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철회키로 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액비’ 의 정의를 비료관리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국한하고 있는데다 ‘퇴비’에 대해서도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비료만 인정토록 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통해 만들어는 지는 경우 비료관리법에 규정하는 비료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물질로서 ‘처리분뇨’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그 골자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가축분뇨의 액비와 퇴비를 사실상 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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