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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분뇨법 최대쟁점 ‘무허가 축사’ 대책 놓고 시각차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70~80% 수준 적법화 가능케 개선”
양축농가 “그래도 현실의 벽은 너무 높다” 부심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일선 축산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허가축사 문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양축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축산을 영위할 수 없게 됐다. 농축산부는 정부가 내놓은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추진하게 되면 70∼80% 수준의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 높기만 한 상황이다.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에 따르면 축사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의 제·개정을 독려하고,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에 비닐하우스, 천막구조 외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추가함으로써 건폐율 완화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다.
계사·오리사의 바닥에 왕겨 또는 톱밥 등을 일정 두께이상 도포시 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축종별 적정 거리제한 기준(현행 권고기준 100∼500m)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키로 했다.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외 한육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불법건축물 적법화와 건폐율 완화 효과를 유도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일부 무허가 축사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거리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유예하며, 축사에 대해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소방관련시설 설치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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