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수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해 주는 일명 ‘로컬푸드법’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의원(민주당,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지역농축수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제도개선, 재정적 지원 등을 담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안(일명 로컬푸드법안)’을 마련, 입법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의 농축수산물에 관한 조달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할 때는 해당지역의 농축수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농축산부장관 및 지자체장은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해당 지역의 소규모 농가를 조직화하고, 소규모 농어가의 조직화를 추진할 때는 고령농어가 및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 배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