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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캐나다 FTA 타결…축산업계 반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분유·치즈 등 양허 제외…꿀은 TRQ 제공
쇠고기 15년·돈육은 13년 후 관세 철폐

 

한·캐나다 FTA 협상이 지난 11일 타결됐다.  
타결 내용에 따르면 분유와 치즈, 버터 등은  양허에서 제외됐고, 천연꿀은 양허제외에 저율관세할당(TRQ)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쇠고기(냉장)는 15년 철폐키로 했으며, 도체와 이분도체(신선·냉장), 갈비(신선·냉장 및 냉동) 등에 대해서는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설정키로 했다. 냉동쇠고기는 양허제외하고, 족·꼬리·혀 등은 11년 철폐키로 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삼겹살(냉장·냉동)과 기타 부위(냉장)는 13년 철폐, 기타 부위(냉동)는 5년 철폐로 세이프가드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소시지 등은 5년 철폐키로 했다.
닭고기의 경우 냉동닭다리·가슴·날개는 양허제외하고, 냉장닭다리·가슴·날개, 통닭은 10∼11년 철폐키로 했다. 삼겹살 등은 양허제외키로 했다.
오리고기 냉장은 10년 철폐, 냉동은 양허제외키로 했다.
계란·난황·종란도 양허제외키로 했다.
또 원산지의 경우, 닭고기는 완전생산기준, 나머지 육류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도축기준으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크게 반발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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