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공명선거 추진대책’ 마련…지도·관리 만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추진대책’을 마련, 선거관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조합장 선거를 전국동시에 실시함에 따른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연·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 금품수수 등 부정·학연 등으로 적발이 어려운 조합 특성을 감안, 금품수수 등 부정·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축산부는 동시선거 1년을 앞두고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과 부정선거 예방을 위해 공명선거 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내부제보 없이 적발이 어려운 조합선거 특성을 감안, 신고센터 설치·신고포상금 활성화 등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다만, 금품수수 등 자수자는 그 형 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계획이다.
또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영농철 조합원 실태집중 조사, 농축산부·농협중앙회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단장 농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공명선거 추진대책 및 추진상황을 지도·점검하고, 농협중앙회에도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조합에 대한 선거관리 지도·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개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도 강화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앞으로 농협중앙회에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시달하고,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강화,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축산부 공명선거추진점검단장(김종훈 농업정책국장)은 “내년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엄중 처벌하되, 자수자는 감경·면제해 줘 신고를 활성화하겠다”며, “협동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의 변화 없이 농협변화는 불가능하므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국동시 실시 조합장 선거는
전국 1천207개 농·축협 대상
조합장 임기만료 180일전까지
선거관리, 시·군·구에 위탁해야
농·축협 조합장 전국동시 선거는 선거지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2011년 3월 31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내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 1천207개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조합장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선거 대상 농·축협(2014년 2월말 기준)은 1천207개(중앙회 회원 1천153, 비회원 54)이며,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위탁업무는 선거관리 업무 전반, 계도·홍보, 단속·조사 등으로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확정에 관한 사무는 제외(농·축협에서 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