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최소화 현실적 ‘안전장치’ 마련
발목잡는 규제 개선…경쟁력 극대화
미국, EU, 호주 등 축산 선진국과 FTA 체결이 이미 이뤄진데다 축산 강대국인 캐나다와도 11일 사실상 타결됐다. 뉴질랜드와도 곧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도 진행중에 있어 바야흐로 다국적 FTA 시대가 본격화 됐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서는 한중 FTA를 비롯 정부의 FTA 체결에 전면 반대한다고는 하면서도 체결에 앞서 축산업을 위한 선대책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 범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
◆FTA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전 대책 마련
한중 FTA 협상 시 초민감품목군을 최대한 확보하고, FTA 체결이 되면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협상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 및 보전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발동기준도 3개년 평균가격의 90%를 95%로 조정하고, 보전비율도 가격차이의 90%에서 95%로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수입기여도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준가격 산정시 5개년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과다 과소의 영향은 이미 반영된 것인데다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진 금액을 기준가격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것은 중복 반영이라는 것.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에 가축 뿐만 아니라 축사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
◆FTA 피해산업 지원방안 마련
FTA 통상이익으로 발생한 세수의 일정비율을 최대 피해산업인 축산부문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무역이득을 공유하자는 것.
◆축산부문 직불제 도입
축종별 직불제 도입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
최소한 축종별 경영비 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실질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마련
축사를 건축물이 아닌 축사시설로 인정하여 축산법상 가축시설로 등재된 축사에 대해서는 적법화하고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생산기반을 향상시켜야 한다.
◆축산분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가축질병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도축장 사용 전기료를 농사용으로 전환하는 한편 축산분야 외국인 고용 쿼터확대를 해야 한다.
◆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3%대 정책자금 이율을 1%저리 융자로 완화하고, FMD, AI 등 발생 시 조속한 경영안정을 위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이 이뤄져야 한다.
◆가업상속 공제 허용 및 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업 대기업 진출 제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제한하고, 협동조합 중심의 축산 계열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군납·학교급식 국내산 사용 의무화
군납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전량 공급하고, 학교급식 사용 식재료는 정부조달로 국내산으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