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호주에 이어 한·캐나다와도 FTA 협상이 타결된데다 한·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한·중과도 FTA 협상이 진행되자 축산업계에서는 FTA 무역이득공유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여론은 축산 강대국들과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FTA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에서 동반성장 차원에서 손해를 보는 축산업계에 피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FTA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법안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켜 어려운 축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축산업계에서는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도 국가 이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축수산업분야를 양보하면서 핸드폰과 자동차 판매에만 급급하며 대기업들의 이익 챙겨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로 손해 보는 농축수산인에게 국가와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는 동반성장 차원에서 당연히 손해를 보는 산업에 피해를 보전해 줘야 한다며 FTA국내대책위원회를 총리 산하로 격상,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축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이 나라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축산업계는 국회에 잠자고 있는 이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전체 농축산업계를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FTA무역이득공유제 법안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헌법 위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부입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헌법(제119조2항)에 “국가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들며, 경제민주화나 무역이득공유제는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을 수용하며 농축수산업계의 염원을 들어줄 것을 전문가들도 요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FTA로 대부분의 업종이 이익을 보고 축산업이 손해를 보는 구조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FTA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