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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사 거리제한, 최우선 혁파규제

농촌경제 주도 축산업, 성장 저해 넘어 생존 마저 위협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 고강도 규제개혁 속 업계 제도개선 목소리 고조
부처간 벽에 막힌 하천부지 조사료 생산 허용 촉구도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신설, 대표적 혁신사례로 평가


규제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 차원을 넘어 규제 혁파를 들고 나왔다. 각종 규제로 인해 경제 성장의 장애가 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7시간의 끝장토론을 열고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우리 축산분야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을까.
축산분야에서는 뭐니뭐니해도 축사거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규제개혁의 첫 번째로 꼽힌다. 주거지역에 대한 축종별 거리제한기준을 축종별로 100∼500m로 하고 있다. 이 거리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 개선을 요구하자 농축산부와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재설정 하겠다는 방침이다.
축산업계의 이런 개선의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아직도 연구용역 결과를 운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양축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농축산부 정책 추진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가 엇박자를 놓고 있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4대강 하천부지내 경관용 식물식재(조사료) 등을 통한 조사료 생산·이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하천부지 점용허가 반대를, 환경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들어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조사료를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규제를 터야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농축산부와 식약처와의 협업으로 정육점에서 햄·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해 준 것에 대해 축산업계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후지 소비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를 모델로 앞으로 4대강 하천부지내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거듭 요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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