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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AI 간접피해 중소 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통해 업체당 5억 한도 저금리 융자

[축산신문 의정부=김길호 기자]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외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경기도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 부자재 구입비 등 업체당 한도 5억 원이내의 운전자금을 3.32%의 낮은 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조류독감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는 조류독감 피해 업체에게 보증한도 5천만 원이내, 보증비율 100%, 보증기간 5년으로 5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가금류관련 가공, 유통, 판매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자금과 특례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9개 지점(대표전화 1577-5900)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김성식 과장은“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입식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 위축으로 닭·오리고기 매출 감소로 피해를 입은 음식점, 가공업소는 실질적인 보상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피해 기업이 조류독감 피해기업 특례보증 및 도 자금의 낮은 금리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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