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수급대책도 지속 추진
AI 의심축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영안정대책 및 적절한 수급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은 3월말 현재 419억원을 배정, 283농가에 대해 168억원(지방비 7억원 포함)을 실지급했으며, 생계안정자금도 103농가에 대해 7억원을 배정했다.
이동제한 농가의 입식 지연에 따른 손실도 지원대상에 포함, 소득안정자금 지원 수요 파악을 지자체에서 끝나는 대로 즉시 배정할 계획이다.
닭·오리 계열농가에 대한 원활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현재 95개 업체(농가)에 대해 저리(연1%)로 609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배정했다.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규모는 800억원으로 2년거치 3년상환(금리 : 거치기간 1%, 상환기간 3%)이다.
토종닭 농가의 판로 확보가 곤란한 토종닭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 도축가공장 등을 통해 213농가 1백9만5천마리를 비축 완료(당초계획 1백만마리), 현재 정산중이며, 정산 완료 후 이에 따른 부대경비(도계ㆍ운송ㆍ보관ㆍ박스비용)도 지원(마리당 1천200원, 13억원)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소비는 평년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로 보고, 향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수급대책도 보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까지 총 34건의 AI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중 양성 28건(7개 시도, 18개 시·군), 음성 6건이라고 밝혔다.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등을 통해 매몰된 마리수는 472호, 1천1백86만8천수이며, 향후 3호 12만4천수(잠정집계)가 매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