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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방역 시스템 ‘체질’ 확 바꾼다

인력 조직 확대·검사권한 지자체 이양…SOP 보완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동필 장관, 국회서 밝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2일 이번 AI 발생을 계기로 농축산검역본부에 ‘AI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AI 검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한편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방역 소홀농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AI 위험지구를 설정, 가금사육 신규 허가요건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SOP(긴급행동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축산단체, 관련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근본적인 세부 실행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철새도래지 등 AI 위험지구에는 가급적 농가의 가금사육을 자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축산농장(위치·축종·사육규모 등) 정보가 일부 부정확하고, GPS 미등록 차량이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와 초동대응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및 GPS 차량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계열업체가 가축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농가는 사육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임에도 방역에 대한 계열업체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한 만큼 계열업체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역의 효과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방역조치로 인해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SOP를 보완하고, 살처분은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 및 명령권 주체 등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위원회로 격상시켜 단순자문에서 심의·의결 기능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철새 이동경로상에 있는 국가와 예찰,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가금에 대한 백신 개발 등의 연구를 국제 공동으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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