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입부족으로 지난 2010년이후 4년간 정부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중 1조7천100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해남·진도·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이 년도별 농특세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을 포기한 불용예산이 2013년 1조2천672억원, 2012년 4천245억원, 2010년 167억원 등 지난 4년간 총 1조7천100억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3년 지난해 불용액은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1천303억원), 재해대책비(1천897억원), 농협사업구조개편지원(259억원), 밭농업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사업(646억원) 등이 집행되지 않아 FTA로 인해 어려운 농업예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초 2013년도 집행될 예정이었다가 예산부족으로 올해로 이월된 예산도 1조9천906억원에 달해 작년도 농특세는 51%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특세 이월예산은 2013년 1조9천906억원, 2012년 3조689억원, 2011년 5천426억원, 2010년 5천618억원으로 4년간 총 6조1천638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농특세 불용, 이월로 인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다목적농업용수개발,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재해대책지원사업 등으로 대부분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촌생활 환경개선 에 투입될 예산사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