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농산 부산물 사료로 재활용시
폐기물 처리시설 구비·신고 면제 추진
일선 축산농가에서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별농가도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과 동일하게 처리시설을 갖춘 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 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처리 신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농축산부는 축산농가에서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로 재활용할 경우 농가의 폐기물 처리시설 구비 및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부는 농식품 부산물 사료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영,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부산물의 수집, 보관, 가공 품질관리 및 운송 등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산물 유통센터를 올해 2개소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