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규제개혁이 사회적 ‘아젠다’로 등장하면서 축산분야에도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준원 차관보 주재로 첫 번째 T/F팀을 가동, 축산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규제개선 발굴과제에 대해 논의<사진>를 가졌다.
현재 총 규제건수 272건 중 약 70% 감축 대상 추정
타부처 중첩규제 우선 손질…등록규제 올 30% 개선
규제 강화시 기존건 완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도
정기적 간담 통해 현장의견 수렴…‘손톱밑 가시’ 해소
우선 축산분야 규제 현황 및 특성부터 살펴보자.
■현황
축산분야 규제 총 건수는 3월말 기준, 총 272건이며, 이중 감축대상 규제는 약 190건(70%)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성
가축개량관련 등 축산법 규정(41건), 가축전염병예방(44건), 말산업육성(17건), 동물용의약품(28건), 수의사관련(27건), 동물보호((17건), 축산자조금 조성·운용(16건) 등의 규제가 많은 특성이 있다.
경제·사회·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되어 있고, 타부처 규제와 중첩된 경우(축산물위생검사, 가축분뇨 등)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추진 계획
이런 현황과 특성을 가진 축산분야에 대한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뭔가.
◆기존규제 특성 분석 및 전면 재정비
축산분야 기존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별 특성에 따라 연차별로 정비를 추진한다. 축산분야 업종별 규제는 2014년 12%, 2016년까지 20% 폐지한다.
다만, 공정거래, 축산물 위생 및 안전,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규제 품질을 향상시킨다.
6차 산업 활성화, 새로운 축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등을 저해하는 규제는 폐지 또는 일몰방식으로 개선한다.
◆핵심(덩어리)규제 발굴 및 개선
축산인들이 불편을 겪거나, 축산업(연관산업 포함) 신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과제를 우선 발굴, 개선한다.
예를 들면, 승마산업을 위한 초지활용 규제 완화,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 완화 등이다.
◆지자체 규제 개선
조례를 통한 축산업 관련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한다.
축산분야 소관법령에 규정된 규제의 폐지 및 완화 사항이 지자체의 관련법규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조치한다.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일몰제 확대
축산업 관련 신기술·신시장·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로 민간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등록규제의 30%를 올해에 일몰설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50%로 확대한다. 의원입법으로 규제가 신설·강화되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운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기존규제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총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한다.
내년 1월부터 규제비용총량제 실시에 대비, 금년 하반기에 시범 추진한다.
◆상시적 규제개선 과제 발굴체계 구축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축산인 및 축산 기업인과 함께 손톱 밑 가시뽑기, 현장애로 및 불편상항을 해소한다.
규제개선 과제의 효과적 발굴, 국민소통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주요 분야별 규제 발굴 현장 간담회(T/F회의)’를 활성화 한다.
■회의서 대두된 규제개선안 / 발표
“대중국 우유수출 검역증 발급·진행 신속하게”
-박상도 국장(한국유가공협회)
유제품 수출을 위한 검역증은 제조업체 소재 검역본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신선유제품의 수출국 통관 등을 감안, 신속한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인천)에서도 검역증명서 발급이 요망된다.
“도계장 공영 검사업무 수행 자격 확대를”
-이서재 생산본부장(마니커)
도계장의 위생품질 관리 시스템, 검사업무의 특성, 검사관의 업무 만족도 및 업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자역과 교육을 수료한 검사원에게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면서 검사 업무 강화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수의사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나 책임수의사만 도축(계)장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을 개정, 일정한 자격(수의사 자격 불필요)과 소정의 교육을 수료한 검사보조원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축사용 가스·난방기기 수입제한 철폐…효율 제고”
-조현성 이사(하림)
닭 사육에 소요되는 난방비가 경쟁국에 비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다. 이는 축사용 가스 난방기기 수입이 막혀 있기 때문이다. 2013년 4월에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축사용 가스난방기기를 사전 공장등록제에 포함시키도록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열효율이 우수한 가스난방기를 수입,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풍기에 비해 30∼50%의 난방비를 절감토록 하여 국내 육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증제도 통합으로 식품 안전성·신뢰도 향상”
-윤유중 실장(하림)
HACCP, 친환경(유기축산물·무항생제 축산물), 동물복지 등의 인증제도가 많아 소비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시킨다. 더욱이 HACCP(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친환경인증(약 70여개 인증기관), 동물복지(농림축산검역본부)등으로 인증기관이 각각 달라 인증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통합할 것을 건의한다.
“닭고기 산업 특성 고려 외부 급동·해동시설 허용을”
-박종걸 실장(체리부로)
닭고기 산업의 특성을 고려, 외부 급동 및 냉동 시설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고 계육업체에서 자율적인 관리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자본 출자 계열사의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해동시설에 대한 사용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등록, 2개이상 농장 영업자로 제한”
-안영기 부회장(대한양계협회)
계란 생산농가에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자자체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등록을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개정, 2개 이상의 농장에서 계란을 수집, 유통·판매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한정지어 안전한 계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인증한 HACCP를 획득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 대해 인증마크를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