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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해도 해도 너무한 지자체 규제'

이 땅서 축산할 권리마저 박탈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충남지역 일부 지자체 
 사육 거리제한 규제 넘어
 돼지·양계사육 불허 조례
“오로지 민원만 있는 행정”
 축산인 기본권 침해 개탄

 

가축을 키우고 싶어도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막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사육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축산업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충남도를 중심으로 A군, B시, C시의 경우 지방 조례를 제정, 양돈업과 양계업에 대해서는 아예 발도 디딜 수 없게 원천 봉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지자체별로 민가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100m에서 1천m까지 천차만별로 제정하고 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제한거리를 넓히면서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사실상 축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신축 등 개발 확대로 인해 기존의 축산농장들이 외곽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어 축산농가들이 남쪽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충남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돼지사육과 양계사육을 아예 제한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민원’만 있고 ‘정책’은 없는 이상한 나라로 바뀌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
더군다나 FTA나 TPP로 우리 축산 현실은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외부 충격보다도 더 충격적인 게 이러한 내부 규제라며 개탄하고 있다. 
축산 전문가들은 악취로 인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축종별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저감시설 기준을 설정, 축종별로 일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 축사부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가와 떨어진 임야에 축사 부지를 개발하는 안도 함께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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