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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유휴지 주말농장으로

농축산부, 국토부·지자체 협력 도시농업 활성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 국유지가 도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도시 농업 등 여가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지자체는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며, 농축산부는 도시텃밭 조성기술, 재배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가족과 함께 여가를 활용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도시농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축산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기술교육 등 도시농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농업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농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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