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방역시설 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동일하게
사육밀도 재정비로 환경 개선
위반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앞으로 방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축산업 허가제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허가 기준에 방역 시설기준이 있지만 오염원 차단에 미흡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를 개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산부 등에 따르면 야생동물 출입 차단시설 및 방역복·신발 구비요건 등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울타리· 담장 규격 등이 모호한데다 질병 발생시 파급영향이 큰 종계·종오리업 및 부화업이 가축사육업보다 방역 시설기준이 더 낮다는 것.
더군다나 축산법상의 허가제상 방역 시설기준과는 별도로 가축전염병예방법으로 소독설비를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이하 대상지만 점검 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방역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방역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허가제상 방역 시설기준을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기준과 일치되도록 조정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하도록 울타리시설 또는 담장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AI 발생 사례 등을 참고, 사육밀도는 밀집사육 방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EU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필요시 재정비할 계획이다.
허가대상 농가 등은 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그 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제 준수여부 확인 및 지도를 위해 지자체간 교차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정기 및 수시점점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축산업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축산업 허가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축산관련 정책 사업을 허가제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에 위반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원하고, 허가제 준수여부를 평가해 정책사업(사료구매자금, 시설현대화사업 등) 지원 및 친환경(유기, 동물복지, HACCP 등) 인증시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