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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처간 협업…산지생태축산 ‘드라이브’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초지법령 개정
일정규모 체험용 시설 허용
국·공유지 운영주체 변경추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가축방목 허용면적 넓혀
임업용산지까지 이용범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처간 협업으로 제도개선을 통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산림청과 협업을 통해 산지에서 가축사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산지생태축산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친 것.
산지생태축산은 산지를 활용, 동물복지를 고려한 가축 사육과 환경친화적 축산물 생산으로 관광·체험 등을 접목한 6차 산업형 축산을 의미한다.
농축산부는 초지법령 개정을 통해 초지의 부대시설에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축산체험시설,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추가하고, 초지 조성과 관련, 국유지·공유지 대부료율 운영주체의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지자체 조례로 하는 내용의 초지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산림청 소관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림어업인 등의 가축방목 허용면적을 확대(3만㎡→5만㎡)하고, 가축방목 일시사용신고를 현행 준보전산지에서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임업용산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홍식 농축산부 친환경축산팀장은 산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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