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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림축산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 실시

농축산부, 규제 순기능 유도…창의적 경영활동 도움 기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정책도 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비용총량제란, 규제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가진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를 병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 대상은 금년 하반기에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6건의 규제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규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신설·강화가 예상되는 규제에는 ▲수입산 축산물 판매시 이력번호 표시 등을 해야 하는 영업자 범위 마련(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표시제도 도입(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 ▲동물병원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 부과(수의사법 개정)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임대이양 약정 종료전 약정 해제시 일정기간 사업 제한(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직거래 우수 인증 및 관리(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분야 규제비용총량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에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고,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적용과 함께 ‘농식품분야 규제영향평가제도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병행키로 했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정착되면,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인들은 규제로 인한 불편이 줄어드는 대신, 규제가 오히려 창의적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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