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12일부터 9월 5일까지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천명 등 총 4천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하여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12일 부터 8월 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하여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하고, 이어서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8월 22일부터 9월 5일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된다.
농관원 김대근 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
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