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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백신 접종 불이행시 ‘강력 패널티’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경남북 FMD 발생 원인 미접종 추정 따라
과태료 최대 500만원·살처분 보상금 20% 추가 감액
정책자금·동약 지원 제외…손해배상 청구 등 제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경북과 경남의 돼지농가에서 FMD가 발생한 것과 관련,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과태료 처분, 살처분 보상금 추가 감액,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 제외,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축산부는 12일 현재 FMD는 경북(2건, 의성고령), 경남(1건, 합천)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상황이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살처분 등을,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방역당국은 FMD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FMD는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가축전염병으로 농축산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축산 농가에 FMD 백신을 접종하도록 해 오고 있다.
소규모 농가에는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전업농의 경우에는 50%까지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그럼에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1차 위반하면 5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는 것.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FMD가 발생해 살처분 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20% 추가 감액하기로 했다. FMD 발생농가는 기본적으로 20% 살처분 보상금 감액하게 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20%를 더 감액하는 것.
뿐만 아니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동물용 의약품 지원은 써코바이러스(PCV) 예방약, 일본뇌염 예방약 등이다.
특히 FMD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키로 했다.
농축산부는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FMD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 접종 농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및 소독 등을 철저히 할 것을 특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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