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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돼지고기 이력제 가공·판매 단계 보완 필요”

연말 전면시행 앞두고 축평원 설명회 개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육가공업계 비용부담·효율성 등 의문 제기


‘돼지고기 이력제'가 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2일, 경기 군포시 소재 축평원 대회의실에서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시행에 대비해 전국 식육포장처리업소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사육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돼지의 엉덩이에 표시해야 한다. 도축·가공·판매 등의 단계에서도 각각의 이력번호가 부여돼 표시된다.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의 경우 해당 양돈농가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제됐다.
이처럼 돼지고기 이력제는 단계별 거래정보가 기록되기 때문에 가축전염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 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할 때에도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있는 축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설명 자료에 따르면 육가공업체에서 부분육을 가공해 묶음번호로 관리하는 최대 농장의 개수를 30개로 잡았다. 육가공업체가 도체별 다량의 부분육위주로 납품하는 구조에서 질병이나 문제발생시 역추적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육가공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참여한 대형업체의 경우 인력배치를 물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작은 육가공업체가 도매시장에서 등급별로 3곳에서 4마리씩만 구입해도 이력번호 12개가 나온다”며 “실제 전면 시행에 앞서서 인력 및 비용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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