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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남북 FMD 발생, 백신 미접종이 원인

농축산부, 3곳 양돈장서 자술서 받아…구상권 청구 등 법대로 조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 양돈장에서 발생한 FMD는 백신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의 양돈장에서 FMD가 발생했다는 자술서를 발생농장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백신접종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같은 농장일지라도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접종하지 않은 그룹의 돼지 상태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FMD가 발생한 경북 의성 양돈농가에서는 일부 백신접종을 하지 않았던 3개 축사에서만 FMD 임상증상을 보였고, 올바르게 접종을 한 3개 축사에서는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백신접종을 하면 충분한 방어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FMD는 소독 등 농장에서의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이 되면 전파·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거나 적정시기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FMD 발생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며 철저한 백신접종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농축산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도 20% 추가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정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계획이다.
특히 FMD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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