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정의에 조사료(사료작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완도·진도·해남)이 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에 조사료(사료작물)도 농산물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했기 때문이다.
현행에서는 농산물의 정의에 ‘농산물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사료작물 재배는 농업의 범위인 농작물재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축산업의 원료가 되는 조사료 등 사료작물을 포함하고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농산물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것.
사료작물 범위는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이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