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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부 부정부패 척결…칼 빼들었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3대과제 선정…공직자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감시 강화…유관기관·단체까지 확대 적용

 

농림축산식품부가 ‘부정부패 척결’에 발벗고 나섰다.
농축산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 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이동필 장관의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이 농축산부의 설명이다.
농축산부는 국무조정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20개 유형) 중에서 농축산부 소관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는 국민안전 위해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비리이다.
이런 가운데 농축산부가 선정한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는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횡령 비리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비리이다.
농축산부는 이런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부를 비롯하여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 올해 말까지 전방위적인 감사·감찰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자칫 복무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틈을 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액 선물 수수, 복지부동 등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해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적발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농축산부는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에는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공직에서 퇴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종전에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며,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10월부터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종전에는 농축산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만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농축산부 소속 공직자(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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