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공유제 도입
FTA 대응 실효적 대책 여론
한우산업발전법안 법제화
한우값 2주연속 하락시 매입
대기업 축산 참여 금지
농가 경영안정•권익 보호
조합원 숫자 하한선 개정
현실에 맞게 조정 시급
국회를 향한 축산인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법’에 막혀 공전되자 축산인들의 가슴이 타 들어가고 있다.
축산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무역이득공유를 주요 골자로 하는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무역이득공유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제도 도입에 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국회에서 공청회 등 공론화를 통해 여론을 폭넓게 청취함으로써 민의를 반영해 달라는 것이 축산업계의 요구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청원입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한우인들의 숙원사항인 ‘한우산업발전법안’도 발의되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이 총망라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한우헌법’으로까지 평가하고 있을 정도다. 그 만큼 한우에 관한 한 모든 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한우산업발전법안에 따르면 농축산부 장관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축산부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지원단을 설치하는 한편 한우수급조절정책 수립 및 한우 수급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한우농가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한우가격이 2주 연속 일정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한우를 매입하여 시장가격에서 격리토록 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도축하는 경우 도축장려금을 지급토록 했다.
축산인들은 또한 대기업의 축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법개정안’ 처리 여부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상시 근로자 수 200명 이상, 연매출액 2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은 축산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사실상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장들을 중심으로 현행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 중 조합원 숫자 하한선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을 개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내년 3월 11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이다. 조합원 숫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합원 숫자를 현행과 같이 고집한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축산업계에서는 영농상속 공제한도 증액,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확대 등 세법개정을 위한 대국회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