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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농축산분야는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사진>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농축산업의 미래 산업화를 구현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6차 산업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귀농귀촌을 규제개혁 핵심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축산분야 중심으로)

 

성장 산업화 가로막는 ‘대못규제’ 뽑아라

 

 

산지생태축산 진입 용이…승마산업 신 동력 육성
방역, ICT기술 결합…농산부산물 사료자원 촉진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산림청 협업)
친환경축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지생태 축산 수요가 늘고 있으나, 산지이용 제한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산지이용 제한을 완화한다.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방목을 위한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 축산농가의 불편을 덜어주고 방목 허용 면적도 기존의 3ha에서 5ha로 확대하여 산지생태 축산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이달중에 산리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축산업 인식개선, 산야초의 사료화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산지생태축산 농가(소, 흑염소 등)의 가축 사육비는 기존 축산농가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방역대, 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 최소화
그동안은 AI 발생시 방역대를 설정(500m·3km·10km)하여 일률적인 방역대, 살처분 및 이동통제 실시로 국민불편 및 국가재정이 부담됐다.
이를 개선하여 ICT첨단기술을 활용하고, 방역대·살처분 및 이동통제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고, 축산차량 위주의 선별적 소독으로 국민 불편을 경감한다.
방역대는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 기본틀은 유지하되, 위험분석 후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한다.
살처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대 내 일괄 방식에서 발생농가 살처분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등 선별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방역대 내 가금 및 알은 AI검사 후 음성인 경우 출하 가능토록 한다.


★농식품 부산물이 사료·비료 등으로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환경부 협업)
왕겨, 쌀겨, 볏짚 등 농식품 부산물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거의 없어 농가에서 통상적으로 사료, 비료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관련 법령은 농식품 부산물을 폐기물로 간주, 재활용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농가 등 관련 주체의 비용부담 및 부산 활용도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비료 등으로 재활용 시에는 폐기물처리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계획이다.


★농지에 축산물 가공· 판매 시설 규모 제한 완화
농업진흥지역내 사료 제조시설은 1ha에서 3ha로 확대하고, 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판매장의 판매범위를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까지 확대한다.


★간이도계장 시설기준 완화(식약처 협업)
현행은 양계사육량이 적은 지역에는 도계장이 없음에 따라 도계를 위해 먼거리를 이용해야 하므로 양계농가의 불편 및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
도계장이 없는 지역에서는 ‘간이도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에 있다.


★승마산업 규제개선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초지에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특구지정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초지법시행규칙을 금년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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