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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GS&J FTA 피해직불제 쟁점 중재안 제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가는 수입기여도 수용하고 피해보전율 85%로
정부 발동조건 기준연도 가격 90%서 100%로 완화
농가 ‘실리’ 정부 ‘명분’ 챙겨 제도 정당성 확보 가능

 

FTA 체결로 수입이 급증할 경우 농가의 피해를 보전해주는 피해보전직불제 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농업전문 연구기관인 GS&J 이정환 이사장은 최근 발표한 피해보전직불제의 대타협 제안에서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중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농가에서 수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보전 발동조건은 정부가 기준연도 가격의 90% 수준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농가는 피해보전율을 100%에서 쌀 변동직불제와 같이 85%로 낮추는 방법으로 타협을 이룰 경우 농가는 실리를, 정부는 명분을, 제도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할 경우 정부안보다 농가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10% 떨어졌을 때 소득감소율을 33.3%에서 5%로 크게 줄일 수 있게 되며, 또한 가격이 30% 하락했을 경우에도 정부안대로 가면 소득감소율이 33.3%가 되나 이를 15%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
수입기여도 반영문제는 국내 생산과잉이나 FTA 대상국 이외의 나라로부터 수입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진 경우에는 소득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문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피해보전직불제가 FTA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의 증가로 발생한 피해만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것.
또 다른 쟁점인 피해보전 발동조건은 현행과 같이 기준년도 가격의 90%로 하되 피해보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나 이는 가격 하락폭이 10%이내이면 소득이 33.3%나 감소 할 때까지 피해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10%이상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도 33.3%의 소득 감소는 농가에서 계속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반면 발동조건을 기준연도 가격의 90%에서 100%로 하게 되면 농가의 소득감소가 훨씬 줄어들게 되므로 농가의 입장에서는 피해보전율을 85%로 다소 양보하더라도 발동조건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실익이 크다는 것이다.
연구를 담당한 이정환 GS&J 이사장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제도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가가 수입기여도 반영을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정부가 피해보전 발동조건을 90%에서 100%로 높인다면 농가는 피해보전율을 100%에서 85%로 낮춰도 입법예고안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크게 높아지는 만큼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농가와 정부 모두가 수용 가능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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