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합의…현행 3%서 최저 1%까지
사료구매·조사료·축분뇨 분야는 2.5%
영농상속 공제한도 증액 등 세법개정도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축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특히 현행 축산정책자금 3% 금리를 1%로 인하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축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재부간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농가 사료직거래구매라든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분야의 금리 3%는 2.5%로 인하키로 최종 확정됐다.
농축산부가 축산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는데 적극적인 이유는 영연방 3개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과의 FTA체결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업이기 때문이다. 호주, 캐나다와는 이미 협상이 타결된 상황이고, 아직 뉴질랜드와는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올해안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금리 인하 못지않게 세법개정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마련, 기재부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법 개정과 관련, 기재부와 협의중인 것은 영농상속 공제한도 증액 및 공제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후계 축산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 확대, 부가세 환급대상 축산기자재 확대, 축사용지 대토시 양도세 신구 감면, 배합사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농가에 대한 위탁사육수수료 부가세 면제, 축사 건축용역 부가세 면제 등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함께 한중 FTA도 고려하여 피해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무허가축사 개선 및 축사거리제한 기준도 현실화 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중이다.
농축산부는 이와 같이 금리인하와 세법개정은 기재부와 협의할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최대한 대책에 담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산부는 이를 위해 관련단체, 기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영연방 FTA 대책을 마련, 이번 주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