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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자격 조합원 참여방지 감독 강화

내년 3월 11일 실시 조합장 동시선거 관리 본격화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관계부처, 이달 21일부터 선관위에 관리 위탁
금품 제공 등 부정 차단 신고포상금 지급도

 

내년 3월 11일에 실시하는 조합장 동시 선거와 관련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하 농축산부·해수부 등)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선거 대상조합은 농·축협 1천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위탁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년 9월 21일)부터 선거일(2015년 3월 11일)까지이다.
농축산부, 해수부 등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축·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내용에 따르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최고 1억원), 금품 제공받은 자도 과태료(10~50배) 부과 및 자수자는 면제한다.
무자격 조합원 선거참여 방지를 위해 조합원 일제정비, 농축산부· 해수부 등은 각 중앙회와 합동점검 등 조합원 관리실태 감독을 강화하고, 농축산부 등에 공명선거추진점검단 구성을 구성, 농·축·수·산림조합중앙회에 선거관리전담기구를 지난 8월에 설치하는 등 선거관리 지도를 강화한다.
이에 앞으로 돈 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선관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부정선거 감시·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관계기관 합동담화문 발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합원 관리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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