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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역이득 공유…수혜기업이 정책적 배려해야”

윤명희 의원, 도입 촉구 기자회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FTA는 농축산인 손해 보는 구조
동반상생 위한 소득분배 당연"

 

FTA의 성공적 시행과 결실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캐나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스티븐 하퍼 총리와 FTA서명식을 가짐으로써 한·캐나다 FTA는 분명 양국간 협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면서도 건강한 FTA 실행을 위해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금번 한·캐나다 FTA협정으로 인해 자동차와 가전 등은 일본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된 반면 국내 농수축산농가는 타격이 불가피 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캐나다, 호주와의 FTA 체결로 인해 향후 15년간 2조2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특히 지난달 체결된 한·호주 FTA로 인해 한우산업은 연간 4천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미국에 이어 수입물량이 두 번째로 많아 양돈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가장 취약 산업이 되어 버린 농축산 분야에 대해 이제는 정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세심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에 무역이득공유제는 정부의 FTA확대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의 이익중 일부를 농축산업 등의 취약산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9조 2항은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가의 소득분배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FTA체결로 인해 수출기업은 이익을 보고 농어민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이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야말로 헌법정신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갈등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는 수출산업에 목적세를 부과하거나 법인세 1%를 농어촌 부흥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세의 일정액을 농어가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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