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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협동조합형 패커 ‘첨병’ 육성

정부가 밝힌 영연방 FTA대책 ③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가공-판매 원스톱 시스템

 

한우, 농협중앙회·돼지, 품목조합 중심 판매
도축장 구조개편…위생수준·허가관리 강화
정육식당·직거래 활성화로 산지 연동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도축·가공·판매 일관체제 구축


#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조합-중앙회간 계열화 체계 구축으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한우는 중앙회, 양돈은 품목조합 중심)
중앙회 도매점유율(소/돼지)은 2013년 18.6/8.6%에서 2016년37/25 → 2020년 이후에는  50/40%로 늘린다.
농협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천388억원(도축장 및 물류센터 3천43, 운영자금 3천3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우>> 농협 경제사업활성화자금을 활용하여 도축장 증설 및 축산물 종합물류센터 신규 설치 등 도축·가공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중앙회는 농가가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조합을 통해 출하한 한우를 농협 도축장에서 도축·가공하여 소비지 시장에 판매한다.
 
양돈>>
품목조합 주도로 농가를 계열화하여 해당지역 등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중앙회는 농가와 조합 지원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로 확립한다.
품목조합의 도축·가공·판매 역량 강화를 위한 3개소 내외로 시설현대화를 지원한다.

 

# 도축장이 축산물 패커(협동조합형, 민간형 등)로 발전하도록 거점 도축장을 2014년 13개소에서 2017년 이후 20개소로 선정, 지원한다.
거점도축장의 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물량 확대 등을 위한 인센티브 자금도 2014년 3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0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거점도축장의 선정시 도축·가공·판매 일관처리 물량 확대, 위생수준 향상 등 부대조건을 부여하고 심사를 강화한다. 매년 이행여부 평가, 미이행시 지정 취소 및 정책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 도축장 구조조정법 종료(‘15) 이후의 도축장 구조조정은 위생수준 및 허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추진한다.
위생·경영상태가 건실한 도축장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부실 도축장의 구조조정은 일정주기의 심사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산지 및 소비지가격 연동성 제고를 위한 생산자단체 운영 판매장 확대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자금을 활용(‘14~’20년간 총 2천394억원 투자계획)하여 농협 계통 정육점 및 정육식당 개설을 확대한다. 정육점/정육식당을 2012년 300/300개소 2013년 537/364개소, 2017년 1천/600개소로 확대한다.
영농법인 등에 대하여는 한우 직거래활성화를 위해 신규 지원으로 2015년부터 2022까지 축산물 전문판매점 160개소를 설치한다. 지원조건은 개소당 10억원 내외(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육우 판매활성화를 위해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육우코너’ 개설을 추진한다.


◆유통 효율화 기반 조성


# 도축장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한 농가·도축업체 부담 완화 추진
도축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혈액, 부산물 등 폐기물에 대한 자원화를 추진한다.
도축업체들이 연합하여 혈액을 수집·가공·판매(식용·의료용 등) 할 수 있도록 혈액자원화시설(1개소)에 신규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15년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6~2017년에는 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따른 총사업비는 약 230억원(국고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비식용 부산물 및 분뇨 등을 이용,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되, 2016년 시범사업 후 도입을 검토한다.
돼지 등급 판정비용 절감을 위한 돼지 기계판정 도입도 2015년 시범사업 후 결정한다.

 

# 기타 가축(염소 등) 도축인프라 확충을 위해 전문 도축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도축장의 시설보완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 활용)

 

# 농가 및 유통주체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출하 및 가격정산 방식 개선
농가·식육처리업체간 돼지가격 정산방식을 현행 생체중량 기준에서 지육중량 및 품질등급 적용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적정 정산방식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4.9~’15.3) 및 생산자단체-유통업계-정부간 협의체를  구성, 표준계약서 마련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일반농가 등의 공판장 출하기회 확대를 위해 소 출하예약제을 개선한다. 비예약물량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출하물량 배정기준을 누적 출하실적 평가비중 축소, 위약 사례에 대한 감점 부과, 금요일 출하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여 개선한다.
공정한 계란가격 형성을 위해 농협경제사업활성화를 통한 생산자단체의 계란 도매 판매비중을 2014년 9%에서 2020년 30%로 확대한다.
지역조합의 집하장(2개소, 150억원)을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광역 계란유통센터(’16~’17, 1개소, 582억원)를 통한 판매체계를 구축한다.

 

# 조사방법 중 표본을 1천400건에서 3천건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도 연 1회에서 유통비용을 2회, 가격은 6회로 개선,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축평원)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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