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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중FTA, 지역화 조항 완전 삭제키로

WTO/SPS 협정 수준서 합의 도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계 검역주권 위협 우려 감안

한국과 중국은 FTA 협상에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는 WTO/SPS 협정 수준으로 하되, 지역화 조항을 협정문에서 완전 삭제키로 합의했다.
한중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13차 FTA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지역화 등 검역주권에 대한 우리 축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을 배제키로 했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밝혔다.
양국은 그러나 SPS조치가 무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SPS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양국은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양국간 SPS 관련 사항에 대해 한중 FTA상 분쟁해결 절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부 관계자는 “WTO/SPS 협정의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함으로써 우리 농축산업계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아울러 기술협의, 위원회, 컨택 포인트 등을 통해 앞으로 우리 농축산물의 중국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 채널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WTO/SPS 협정문에는 교역 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해 수입국이 질병 비발생지역 여부를 판단해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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