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절차 완료 후 30일 또는 양국 합의 날 발효
축산업계, 금리인하 등 실질적 대책 마련 요구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 자유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캐 FTA가 조속히 발효되어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 FTA 가서명 직후 한·캐 FTA를 의회심의에 기제출(6.13일), 정식서명(9.22일) 직후 이행법률 상정(9.23일) 등 조속한 국내절차 완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캐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이에 축산업계는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업인 만큼 정부에서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