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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제적 예측·상시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 전략품목 육성…성장동력 창출

정부가 밝힌 영연방 FTA대책 ④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수급관리 체계화

# 축종별 수급조절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민·관 합동의 상시수급관리 체계 구축

 

한우>> 사육기간(약 40개월) 등을 고려한 적정 사육마리수 설정 및 상황별 수급관리 매뉴얼 마련을 통해 예방적 수급조절을 추진한다.
공급과잉일 때는 암소 도태, 쇠고기 할인판매 및 군납확대 등을 실시하고, 공급부족일 때는 진급한 경우 출하장려금 지급 등 생산 장려방안을 강구한다.
중장기적으로 농가 소득 및 사육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한우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양돈>> 생산주기(약 9개월) 및 소비패턴을 고려, 적정 가격대 설정하고, 업계 자율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육가공업체· 농가간 저지방부위 장기 구매·공급, 어미가축 자율 감축 등을 추진한다.

 

낙농>> 전국 단위 쿼터총량 설정, 쿼터 이력관리 등을 통한 전국단위 원유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한다.
계절적 수급편차 등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산 가공품 생산 확대를 위해 원유수급조절자금 및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한다.

 

가금>> 계열업체 및 생산자의 입식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업계 자율의 종축 감축 및 입식물량 조정 등을 추진한다.

 

# 정확한 수급예측 및 농가의 합리적 의사결정 유도, 효과적인 수급 관리 대안 마련을 위해 관측 강화 및 통계 정비 추진

 

한우>>중장기 한우 사육마리수 및 가격변동 등의 관측을 위한 한우 수급모형을 개발한다.

 

양돈>> 생산자단체 자체 전산망(한돈팜스)을 활용, 사육 및 출하동향, 향후 생산 전망분석 등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낙농>> 전국단위 낙농 통계관리시스템 구축 및 원유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운영한다.
전국 및 지역별 원유 생산쿼터 현황 및 쿼터이력, 우유 및 유제품 생산·소비실적, 학교 우유급식 공급실적 등의 통계를 관리하며, 생산(사육마리수, 두당 산유량 등) 및 소비(계절별 소비량, 국산 유제품 생산량 등) 분석을 통한 잉여량 발생 등을 예측한다.

 

가금>> 계열화되어 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생산 및 가격에 대한 기초통계를 정비한다.
가격조사는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일일 거래 가격과 산지 거래 가격을 분석하여 매일 대표가격을 산출·공표한다.
생산정보는 생산단계별(종계장, 부화장, 농장, 도축장 등) 정보를 조사하여 관리하는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성장동력 창출


■ 축산물 수출기반 구축
# 수출이 유망한 품목(가공품, 열처리제품 등)을 중심으로 중점관리 품목으로 설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등 추진

수출이 유망한 품목은 홍보·물류비 지원대상에 추가, 유가공품 등은 전략품목으로 격상한다. 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8%(일반품목)~10%(전략품목 : 닭고기, 오리고기)를 지원한다.
수출작업장 승인을 받은 중점관리 품목 수출업체에 운영자금을 내년에 26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할랄인증 수출업체에 인증비용(90%, 20백만원 한도)을 지원하고, 인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 민·관 협의체(수출지원협의회) 운영을 통해 수출 애로사항 상시 발굴·보완 및 품목별 세부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각 국가 및 품목별 교역조건을 수집하여 검역상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조건 완화를 위한 검역협의를 추진한다.
AI, FMD 발생을 고려하여 우선은 열처리·가공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를 들면, 베트남·몽골·태국(돈육가공품), 미얀마(부산물), 중국(돈육가공품, 계육가공품, 유제품), 일본(계육가공품, 유제품), 대만(유제품), 미국(계육가공품) 등이다.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 국내 부존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사육모델 확산을 위한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 추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산지생태축산모델을 금년 9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로 늘린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고, 유형별 표준모델을 정립하여 산지생태축산 중장기계획을 2017년에 수립한다.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수익창출 방안 강구
임간 방목지 허용면적 확대, 동물복지인증 대상 축종에 산지생태축산 축종을 산양, 토끼, 오리, 사슴, 메추리 등을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친환경인증을 통한 제품 차별화 및 전문유통망 구축,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6차산업화를 지원(도농교류활성화 등 6차산업 사업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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