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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뇨관리 체계화…공동자원화율 17%로 확대

<정부가 밝힌 영연방 FTA대책 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퇴·액비 품질높여 경종농가이용 촉진
악취다발지역 중점 관리 기준도 마련

 

가축분뇨 및 악취의 적정 처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가축분뇨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 확립
지역별 사육두수, 분뇨 발생량, 민원발생 등을 종합 고려한 시·군별 가축분뇨자원화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내년 축산환경관리원 설립을 통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 가축분뇨 관리 및 컨설팅 체계를 확립한다.

 

# 개별처리 분뇨(주로 돼지분뇨)의 적정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설치 확대
공동자원화율을 2012년 9%에서 2017년 17%로 확대하되,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내실화 한다.
지역별 분뇨 발생량에 따라 적정용량으로 설치되고, 설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지원조건을 개선한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현행 70톤 이상, 지원단가 30억원에서 앞으로는 30톤 이상, 규모에 따라 지원단가 차등, 에너지화시설 추가설치 등 기존시설 보완 및 경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민원으로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시 주민동의 여부 평가 및 시혜성사업(지역행복생활권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 퇴·액비 품질제고를 통한 경종농가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비료 생산업 등록 의무화 2016년 추진
기존에는 업체별 자율 생산 및 품질보증제가 미비하고, 희망농가에 한해 농경지 무상살포 및 살포비를 ha당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비 50%, 지방비 50%에서 앞으로는 비료공정규격에 맞는 고품질 액비 생산, 정부 지원은 액비보조금 체계로 개선하는데, 그 내용은 30만원/ha, 정부·지자체·농가 각각 1/3씩 분담이다.
다양한 액비가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작목별 특성에 맞는 성분함량(N·P·K)을 설정(비료공정규격 개정), 미량요소(Mg, B, Ca) 첨가 등을 통한 기능성 액비를 개발 보급한다.

 

#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 구성·운영(’14∼’23)을 통해 농장에서 적용 가능한 신공법 및 농가 보급기술 집중 개발
전문가·생산자단체·정부 등 4개 분과(퇴·액비, 악취저감, 에너지화, 토양환원), 17명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연구기획단을 구성, 외국사례, 국내 우수농장 시설 등을 참고해, 축사 등 농가단위에서 적용 가능한 공법 개발·보급 및 관리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악취발생 최소화
# 악취 발생원에 대한 악취기준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악취관리 및 처리기술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별 적정 관리지침(매뉴얼)을 마련·보급한다.
특히 축산단지 등 악취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중점 악취관리기준을 개발하여 별도 관리한다.

 

# 민원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악취 미생물제제 공급 및 컨설팅지원을 통한 악취 발생 사전 차단
공동자원화시설 등에 미생물제제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예시 : 개소당 13천만원, 국비 20%·지방비 20%·융자 60%)하며, 악취 전문가(축산환경 컨설턴트) 육성을 통해 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기술을 지원한다.

 

# 발생된 악취에 대해서는 포집, 희석 등 적정 관리방안 강구
개별농가 정화시설에 액비순환시스템(발생 악취의 약 70% 저감 효과)을 설치 지원(예시 : 개소당 3~10천만원, 보조 40%·융자 6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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