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2억7천만원, 타 사업으로 전환 계획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PED(돼지유행성설사병) 백신 공급이 중단된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 판매되는 PED 백신이 설사병 방지 효과가 없다며 접종 농가들이 백신제조사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PED 백신 공급을 할지 말지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올 한해동안 PED 백신에 국비 9억7천600만원, 지방비 5억800만원으로 총 14억8천400만원을 들여 양돈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돈 농가들이 지난해 11월 말 전국적으로 PED가 확산되자 PED 백신을 2∼3회 접종했는데도 지난 1∼2월 발생한 PED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 책임) 제1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비 4억8천800만원, 지방비 2억900만원 총 6억9천만원 증액된 22억7천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PED 백신 공급을 할 계획이었던 것을 아예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던 양돈농가들의 원성과 백신제조사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유행하는 PED의 경우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 시판 중인 백신의 효능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