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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미신고 축사 위탁사육 금지…축산농가 ‘발칵’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축산부, 내년 3월 25일 시행 방침
축산업계, “재검토 하라” 강력 요구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위탁사육을 금지토록 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축산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오는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16일자로 공문으로 시달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인들은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명분으로 오는 2018년 3월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신설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많은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도산과 폐업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축산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농축산부는 ‘가분법’에 따라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등)을 설치하려면 설치 계획을 갖춰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사육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여 허가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대상에 위탁사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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